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보통 1월에 회사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할 때 떠올리시죠? 🤔
그런데 1월에는 이미 한 해 소비와 납입이 모두 끝난 뒤라, 할 수 있는 건 “빠진 서류 챙기기”뿐이에요. 반대로 지금, 10월부터 준비하면 남은 3개월 동안 결제 수단을 바꾸고, 연금 계좌에 납입하고, 놓친 공제를 채워 넣을 수 있어요.
오늘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(2027년 1~2월 진행)을 기준으로, 연말까지 해 두면 좋은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! 😊
💡 먼저, 연말정산 구조부터 가볍게 알아 둬요
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대략 떼어 가요(원천징수). 연말정산은 1년 치 실제 소득과 공제를 따져서,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절차예요.
이때 세금을 줄여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.

소득공제는 내 소득 구간의 세율만큼 효과가 나고,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져요. 둘 다 연말까지의 소비·납입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, 지금부터 챙기는 게 중요해요.
1️⃣지금 내 위치부터 확인해요
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. 그러니 먼저 올해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.
- 10월: 카드사 앱에서 1~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, 내 총급여의 25%와 비교해 봐요.
- 11월 초: 국세청 홈택스의 “연말정산 미리보기”가 열려요. 작년에는 11월 5일에 문을 열었어요.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고, 남은 기간 어떤 결제 수단이 유리한지도 비교해 줘요.
📌 미리보기 이용 경로: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편리한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
2️⃣ 남은 3개월, 결제 수단을 바꿔 보세요
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.

📌 25%까지는 신용카드, 그 뒤로는 체크카드
총급여의 25%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구간은 할인·포인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, 25%를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.
예시로 비교해 볼게요. 총급여 4천만 원인 직장인이 1년에 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할게요. 25% 기준선은 1천만 원이니, 초과분 1천만 원에 공제가 적용돼요.

※ 소득세율 15%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.5%를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. 실제 효과는 소득 구간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.
📌 공제 한도와 추가 한도도 챙기세요
– 기본 한도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, 7천만 원 초과는 연 250만 원이에요.
– 추가 한도: 기본 한도를 넘었더라도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은 최대 200만 원까지 따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(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·체육 포함 최대 300만 원).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
– 자녀가 있다면: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나요. 자녀 1명당 50만 원(최대 100만 원),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 원(최대 50만 원)이 더해져요.
⚠️ 공제되지 않는 사용액
보험료, 학비, 세금·공과금, 상품권 구입, 자동차 구입(중고차는 일부 인정), 금융 수수료, 가상자산 거래, 월세 등은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. “카드로 냈으니 공제되겠지” 하고 계산하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어요.
3️⃣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돼요
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됐어요.
올해는 1년 내내 적용되는 첫해예요.
-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- 공제율: 이용료의 30% (도서·공연 등 문화비와 합산해 추가 한도 적용)
- 강습료가 포함된 경우 금액의 50%만 인정되고, 운동용품·음료 구입은 제외돼요.
모든 시설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. 등록된 시설에서 소득공제용으로 결제해야 하니,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(culture.go.kr/deduction)에서 내가 다니는 곳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. 연말에 새로 등록할 계획이라면 대상 시설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에요.
4️⃣ 연금저축·IRP, 12월 말까지 납입하면 돼요
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에요. 노후 준비를 하면서 납입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구조예요.

※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나뉘어요.
– 납입 마감: 1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하면 올해 공제로 인정돼요. 한 번에 몰아서 넣어도 괜찮아요.
–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: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%(최대 300만 원)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.
⚠️ 꼭 기억하세요!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걸 전제로 한 상품이에요.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붙어요.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넣지 말고, 당분간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납입하세요.
5️⃣ 월세 산다면 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
무주택 세대주라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.
- 대상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,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)
- 주택 요건: 국민주택규모(전용 85㎡)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
- 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7%, 그 초과 15%
- 한도: 연 1,000만 원
지금 확인해야할 것은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.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해 두세요. 월세 이체 내역도 모아 두면 1월에 편해요. 참고로 2026년부터는 주말부부가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, 요건을 갖추면 부부 합산 1천만 원 한도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.
놓치기 쉬운 공제, 미리 점검하세요
👨👩👧 부양가족
연 소득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인 부모님, 자녀, 형제자매 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형제끼리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 두세요.
🏥 의료비
총급여의 3%를 넘게 쓴 의료비부터 공제돼요. 부양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면 기준선을 넘기 쉬워요. 시력 교정용 안경·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,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.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야 해요.
📚 교육비 (2026년 새로 바뀐 점)
– 만 9세 미만(초등 저학년)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(15%) 대상에 포함됐어요.
–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,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.
🤝 기부금
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.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곳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요청해 두세요.
🗓 연말정산 준비 달력

🙋 자주 묻는 질문
Q.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?
A. 그렇다면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, 결제 수단보다는 연금저축·IRP, 월세, 의료비 같은 세액공제 항목에 집중하세요.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.
Q.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?
A. 아니에요. 소득공제는 쓴 돈의 일부만 세금에서 줄여 주는 거라,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손해예요. 어차피 쓸 돈을 “어떤 수단으로 결제하느냐”만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.
Q. 맞벌이 부부는 누가 카드를 써야 유리한가요?
A. 보통 소득이 높은 쪽이 세율이 높아서 공제 효과가 커요. 다만 25% 기준선을 넘기 어렵다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기준선을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미리보기에서 두 사람 모두 확인해 보세요.
Q. 올해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?
A. 현재 회사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해요.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과 기납부세액이 합산돼요.
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.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, 공제율·한도·요건은 이후 법령 개정이나 개인 상황(소득, 부양가족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예시의 세금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추정이에요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(126)에서 확인해 주세요.